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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형식증명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형식증명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의 설계에 관하여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증명을 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형식증명: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 제한형식증명: 산불진화, 수색 구조 등 특정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설계가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 부가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운용특성/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한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이다.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법 제2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있다.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⑤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
  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업무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 업무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 업무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기상 업무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

형식증명승인(Certificate of Type Approval)

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 받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21조에 있다.

제21조(형식증명승인)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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