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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항공정비사

“항공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반면, 객실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항공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종 시험에서 나이 제한 조건을 물어보기도 하므로 기억해 두자.

자격증명의 종류와 한정

아래와 같이 항공종사자 또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물어보므로, 알아두자.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과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에 따라 자격을 한정한다.
    • 항공기의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
    • 항공기의 등급: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2. 항공정비사는 항공기의 종류와 정비분야로 자격을 한정한다.
    • 항공기의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
    • 정비분야 범위: 전자·전기·계기

항공정비사의 무게 제한

항공정비사는 정비업무경력에 따른 무게 제한이 생겼다.

  • 항공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2년) 미만이면,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종류 한정을 비행기인 경우 MTOW 5,700kg 이하(헬리콥터 MTOW 3,175kg 이하)로 한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항공기의 종류는 바로 법 제2조(정의)에 나온 내용이다. 법은 이렇게 각 조항이 연결되므로, 법 조항에 나오는 정의나 관계 법령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항공정비사의 자격과 업무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항공정비사는 항공안전법 제35조 8항의 자격증명을 가지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거나, 법 제108조 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④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위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요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있다.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인가한 정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2.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사람: 제271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3. 자가용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4.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요약하면,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은 인가된 정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사람은 정비조직절차교육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가용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은 제작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통으로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어야 한다.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역시 법 제32조에 언급하는 감항성을 확인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로 나온다.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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