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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정비수리개조와 정비조직인증

정의

먼저 항공기술기준에 나오는 정비, 수리, 개조의 정의를 살펴 보자.

  • 정비(Maintenance)라 함은 항공기의 지속감항성 확보를 위해 수행되는 검사, 분해검사, 수리, 보호, 부품의 교환 및 결함의 수정을 의미하며, 조종사가 수행할 수 있는 비행전 점검 및 예방 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수리(Repair)라 함은 항공제품을 감항성 요구 조건에서 정의된 감항조건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대개조(Major alteration)라 함은 항공기, 항공기용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조를 의미한다.
    • 중량, 평형, 구조적 강도, 성능, 동력장치의 작동, 비행특성 또는 기타 강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수행될 수 없거나, 기본적인 운용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음.
  • 경미한 개조(Minor alteration)라 함은 대개조가 아닌 개조를 의미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정비(Maintenance): 감항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
  • 수리(Repair): 감항성 요구 조건에서 정의한 감항 조건으로 복구하는 작업
  • 개조(Alternation):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기등을 변경하는 작업

경미한 정비

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정비의 범위를 살펴 보자. 경미한 정비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있다.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 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수리와 개조

항공안전법 제30조에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수리·개조승인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수리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와 연관지어 정비조직인증을 물어볼 수 있으니, 관련 법 조항을 연계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정비조직인증(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정비조직인증이란?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AMO를 쉽게 말하면 정비등의 업무를 하려면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춘 인가된 정비조직이라는 것이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무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항공안전법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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