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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무선설비와 항공계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하는 무선설비와 항공계기에 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자주 등장하며, 구술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51조 항공안전법 제52조에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무선설비)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내용이 상당히 많다. 중요한 것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VHF or UHF 송수신기 2대
  • Mode 3/A Transponder나 Mode C SSR Transponder, 국외 운송의 경우 Mode S Transponder 1대
  • ADF, ILS, VOR, DME 수신기 각 1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ELT (121.5MHz와 406MHz 송신), 좌석 수가 19개를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를 2대를 장착하며, 하나는 자동으로 작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별표 16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16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 시계비행: 나침반, 시계, 기압고도계, 속도계
  • 계기비행: 시계비행계기 + 선회경사계, 자세계, 기수방위지시계, 승강계, 외기 온도계

위에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기압고도계이다.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정밀기압고도계를 2개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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