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구술해설
2024. 1. 22.
항공안전법의 적용 특례
일부 항공기와 이에 관련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자.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관련 종사자 "국가기관등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1) 수색구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3) 응급환자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항공기다.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만, 일부 사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