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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항공기의 정의

항공법규는 계속 개정되므로, 공부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법의 개정 사항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방대하며,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 체계가 복잡하다. 국제 기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법령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법을 분리했다.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하기 위한 방법과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루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등록
  • 항공기 운항
  • 항공종사자 자격 및 교육
  • 안전성 인증 및 안전 관리
  •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루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항공 운송사업
  • 항공기 사용사업
  • 항공기 정비업 등
  •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 항공사업의 진흥 사항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의 목적은 공항,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루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와 운영
  •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의 정의

각종 법을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 제2조에 정의가 나온다. 제2조에 나오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 두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항공정비사의 업무는 항공기등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거나, 경량항공기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정의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한정에 나오는 항공기의 종류도 위의 정의를 따른다.

국가항공기와 국가기관등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에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정의가 있다.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항공안전법의 적용 특례

위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에 따라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부 사항(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등항공기와 비교하여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에 따라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관과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기 사고 예방" 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협약) 제3조에서, 시카고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작용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국가항공기는 군과 세관과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등록이 필요 없고, 감항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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