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 항공기의 정의와 적용 특례
국가기관등 항공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때, 군용항공기와 세관업무 및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기관등 항공기에서 제외된다. 이들 항공기를 편의상 국가항공기라고 하자.
- 국가항공기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의 적용은 받음
-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음.
- 그러나 항공기 이착륙장소, 긴급항공기 지정,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전자기기 사용, 항공안전활동은 적용 제외
-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할 때, 적용받지 않는 사항도 있다.
항공기에 장비해야 할 구급용구 등 (시행규칙 제110조 별표15)
구급용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구분해야 할 것
-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 구명동의
- 장거리 해상 비행: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구명동의, 구명보트
-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 불꽃조난신호장비와 구명동의
대략 구분하면, 대부분의 경우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는 공통이다. 그리고 위에 표시한 것처럼 장거리 해상 비행인지, 수색구조가 어려운 지역인지에 따라 추가 항목이 있다고 기억하자.
1해리(nautical mile)은 1.85km이고, 1노트(knot)는 1시간동안 1해리를 가는 속도(1NM/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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