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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필기해설

항공법규 필기시험 문제풀이 01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ㆍ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ㆍ유도로ㆍ계류장ㆍ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비행할 때 꼭 탑재해야 할 것은?

수색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한다. 불꽃조난신호장비와 구명장비를 각각 1기 이상 탑재해야 한다.

 

그외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구급용구 등)의 별표15를 참조한다. 승객 좌석 수에 따른 소화기의 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