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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항공기 비치 서류와 정비 규정

항공기에 비치할 서류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적어도 1번부터 9번까지는 꼭 외우자.

항공안전법 제108조(항공일지)

항공일지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많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춰야 한다.
  •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탑재용 항공일지

  1.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3.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4.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기록
  7.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기록
  9.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기록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1.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2.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3. 장비교환에 관한 기록
  4.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기록
  5. 사용에 관한 기록

항공기에 탑재할 서류를 얘기해 보시오.

항공일지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항공일지에 기록할 사항은 무엇인가?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정비규정은 정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 지시,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교범을 말한다. 정비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라 제/개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신고 및 인가(일부)를 받는다.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운항규정과정비규정의인가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가(변경)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될 사항

  1. 일반사항
  2. 항공법규, 운영기준, 정비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설명
  3. 정비규정의 제∙개정절차, 책임자, 배포에 관한 사항
  4. 개정기록, 유효페이지 목록,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약어 등
  5. 정비하는 자의 직무와 정비 조직
  6.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의 훈련 방법
  7. 정비시설에 관한 사항: 위치, 수행하는 정비작업, 설비 및 환경기준
  8. 항공기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프로그램
  9. 항공기 검사 프로그램
  10. 항공기 등의 품질관리절차
  11. 항공기 등의 기술관리절차
  12.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정비방법 및 절차
  13. 정비매뉴얼, 기술문서 및 정비기록물의 관리방법
  14. 자재, 장비 및 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정비규정은 누가 작성하여,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정비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얘기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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