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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AMT Book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

자세한 사항은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AD는 항공기의 소유자를 포함하여 불안전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인원에게 정보를 주고, 항공기가 계속 운항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한다. 발행자(기관)은 국토교통부다.

AD 발행 대상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의 제5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AD 또는 SB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국내에서 설계·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항공기 사고조사 등의 결과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 또는 운용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D의 구분

  • 수행시기에 따라
    • 접수 즉시 곧바로 긴급 수행을 요구하는 위급한 것
    • 일정기간 내에 수행을 요하는 긴급한 것
  • 반복 수행 여부에 따라
    • 1회 수행으로 종료되는 것
    • 일정 주기로 반복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

AD의 내용과 이행 현황에 포함될 정보

AD의 내용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AD의 이행 현황에 포함될 정보

  1. AD가 적용되는 특정 항공기 기체,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2. AD 번호 (또는 발행당국의 개정번호)
  3. 요구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와 시간, 횟수, 날짜 등으로 표현된 사용시간
  4. 반복 수행하여야 하는 AD의 경우, 차기 수행날짜와 시간, 횟수, 날짜 등으로 표현된 사용시간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45조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 검사ㆍ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ㆍ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SB(정비개선회보)

감항성 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제품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발행자(기관)은 항공기(부품)의 제작사이.

AD와 SB의 비교

  • AD는 감항당국(국토교통부, 미국의 FAA 등)이 발행하고, SB는 제작사가 발행한다.
  • AD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강제성)
  • SB를 권고 사항이라고만 알면 안 된다. SB가 AD를 포함할 수도 있고, 실제 운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빨간색으로 Mandatory, Alert, Emergency 등이 표시되어 있으면, 제작사가 FAA에 AD 발행을 요청했다는 의미
    • recommended, optional 이라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무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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