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 세관 및 경찰 업무용 항공기와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특례 사항
말이 비슷해서 혼동스러울 수 있다.
- 군용항공기와 세관업무 및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그리고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다만,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 단, 항공기 이착륙장소, 긴급항공기 지정,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전자기기 사용, 항공안전활동은 적용 제외
-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할 때, 적용받지 않는 법 조항도 있다.
객실승무원은 항공종사자인가?
객실 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 항공종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에 객실 승무원의 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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