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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필기해설

항공법규 필기시험 문제풀이 010

감항증명과 수리ㆍ개조승인은 필기시험, 구술시험 모두에 중요!

항공안전법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1.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2.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97조 정비조직인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 등을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