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정비사/구술해설

산소 계통의 산소 공급량

B737과 같은 항공기가 정상 작동할 때는 여압을 통해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감압(Decompression)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산소 계통은

  1. 여압이 실패했을 때,
  2. 긴급 상황일 때,
  3. 구급 목적으로 사용한다.

산소 계통이 공급할 수 있는 산소량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⑤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산소의 저장ㆍ분배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요건 및 산소의 양,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에서 언급한 절대 압력치에 상응하는 표준대기에서의 근사치 고도는 아래와 같다.

절대압력치 미터 피트
700hPa 3,000 10,000
620hPa 4,000 13,000
376hPa 7,600 25,000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여압 항공기에 대한 추가산소 공급 요건

운항승무원

조종실 근무 운항승무원은 표 2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만약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운항승무원용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다면,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조종실 근무를 하는 운항승무원으로 간주한다. 운항승무원용 산소를 공급받지 않는 조종실 좌석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객으로 간주되는 산소공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객실승무원, 추가 승무원 및 승객

  • 객실승무원과 승객들은 표2에 따른 추가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최소 필요 객실승무원 이외의 추가승무원은 산소공급 요건에 있어서는 승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표 2에 명시된 것처럼 고도 25,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의 비행인가를 받지 못한 항공기의 산소공급 요건은, 비행하려는 항로의 모든 지점에서 항공기가 4분 이내 에 객실기압고도 14,000피트까지 안전하게 강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객실기압고도 10,000피트에서 14,000피트 사이의 비행시간 동안 객실승무원 전원과 승객의 최소 10퍼센트에 필요한 산소량으로 될 수 있다.

표2 - 추가산소 요건 - 여압 비행기의 비상강하 (주1)

공급대상 기간과 객실기압고도
운항승무원 객실기압고도가 13,000피트를 초과하는 구간의 전 비행시간, 그리고 객실기압고도 10,000피트 초과 13,000피트 이하 구간의 비행시간에서 처음 30분 이후의 전 비행시간, 그러나 다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5,000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이 면허된 비행기에 대하여는 30분 (주2)
25,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이 면허된 비행기 대하여는 2시간 (주3)
객실승무원 객실기압고도 13,000피트를 초과하는 구간의 전 비행시간, 그러나 30분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주2) 그리고
객실기압고도 10,000피트 초과 13,000피트 이하 구간의 처음 30분 이후의 전 비행시간
승객 전원 10분 또는 객실기압고도 15,000 피트를 초과하는 구간의 전 비행시간 중에서 더 많은 시간 (주4)
승객의 30% 객실기압고도 14,000피트 초과 15,000피트 이하 구간의 전 비행시간
승객의 10% 객실기압고도 10,000피트 초과 14,000피트 이하 구간의 처음 30분 이후의 전 비행시간
  • 주1 노선 및 관련항로에 대한 객실기압고도와 강하계획경로(Profile)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주2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0,000피트까지의 10분과 10,000피트에서 20분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
  • 주3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0,000피트까지의 10분과 10,000피트에서 110분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 이 장의 승무원 호흡보호장비(PBE) 조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도 여기서 요구하는 공급량에 포함된다.
  • 주4 요구되는 산소 최소 공급요건은 항공기의 최대인가운용고도에서 일정 강하율로 15,000피트까지 강하하는 동안 필요한 산소량이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25,000피트를 초과하는 비행기는 운항 승무원에게

최소 2시간을 공급할 수 있거나,

객실기압고도가 13,000피트를 초과하여 비행하는 전 구간 + 10,000피트 초과 13,000피트 이하 구간의 비행시간 - 30분

에 해당하는 산소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정비사 > 구술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체 연료 계통  (0) 2024.05.02
Run-on Torque와 Breakaway Torque  (0) 2024.04.12
터빈 연료의 종류  (1) 2024.02.08
항공안전법의 적용 특례  (1) 2024.01.22
항법의 기초  (1)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