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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구술해설

항공안전법의 적용 특례

일부 항공기와 이에 관련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자.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관련 종사자

"국가기관등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1) 수색구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3) 응급환자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항공기다. 국가기관등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만, 일부 사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착륙, 긴급항공기의 지정, 위험물 운송/포장/취급,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항공기와 관련 종사자

위와 관련하여 군, 세관,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기관등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세관과 경찰 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기 사고 예방에 관련한 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항공기

항공안전법에는 국가항공기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협약) 제3조에서, 시카고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작용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군, 세관과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에서 국가항공기가 뭐냐는 질문이 나오면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명시한 군, 세관과 경찰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라고 답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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