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할 때 따라야 할 기준
항공기가 비행장의 이동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에 있다.
-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는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에서 정지ㆍ대기할 것
-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ㆍ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형식증명과 형식증명승인은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형식증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된다면 형식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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