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항공기에 인천공항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조사의 책임?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 10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 조사위원회로 통합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다.
항공사고조사보고서 사이트에 가면 각종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있다. 한 번 읽어보자.
항공안전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또는 서류 제출해야 할 대상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 항공안전 의무보고자: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취급업자도 추가됨
보고서의 제출 시기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 항공안전장애: 72시간 이내, 즉시 보고 사항도 있으니 법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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